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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하고 싶은 이야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렉텡귤러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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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 접종 후에 질병관리청 국민비서님께서 이상반응이 있을 시에 신고해달라는 문자를 친히 보내주었습니다.

문자까지 보내주셨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있나요. 쫄보에 겁많은 제가 접 종 후 3일이 지났는데도 어지럽고 메스껍고 팔이 계속 아파 이상증상이라며 질병관리청에 안내 문자에 따라 신고하였었습니다.

우선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https://nip.kdca.go.kr/irgd/index.html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nip.kdca.go.kr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문자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입력을 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화면 좌측에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입력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적사항과 건강상태 체크 후 별다른 내용이 없으면 건강상태 체크 창에서 입력이 끝나게 됩니다.

이상 반응이 있다면 이상 증세를 클릭해 주시고 비밀번호 설정까지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건강상태 체크를 하다 보니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일반적인 부작용에 해당하더라구요. 역시 나는 쫄보였쒀~~


쫄보라서 혹시라도 이상증상으로 차후 처치가 필요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맘이 컸었는데 그 사이트에서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해 안내하는 내용들도 차근히 살펴보았습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소(시장,군수,구청장)는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신청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도지사는 즉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그 후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피해결과를 검토하고 평가한 후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하게 되는데 심의 기한은 보상신청이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 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접종이 무탈히 잘 되어 항체가 잘 형성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의 수도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인생이니까 이런 내용도 알아두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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