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용양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 등의 결제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즉 국가바우처 통합카드로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 카드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겠습니다.
1.국민행복카드란?
국민행복카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국가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 랍니다.
정말 지원되는 폭이 넓은 카드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국민행복카드 통합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http://www.voucher.go.kr/common/main.do
국민행복카드 사이트 홈화면 상단 오른쪽에 내게 맞는 바우처 찾기 탭을 클릭 후 내게 해당되는 바우처가 있는지를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의 경우에는 2022년 1월부터 진료비 사용 범위가 확대 되어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와 처방의 비용 뿐 아니라 모든 진료내역 그리고 약국에서의 의약품 구입 또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답니다.
2.지원대상은 누구?
지원 대상자는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입니다.
하지만 제외 대상자도 있답니다.
제외 대상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료보호를 받는자, 유공자나 의료보호 대상자로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자, 신청 접수 당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거나 특수시시럴 수용자나 출국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한 자녀는 100만원, 다자녀는 140만원의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일부터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일이 후 2년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의 사용대상, 사용금액, 사용기간, 사용범위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3.신청 방법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요양기관 확인란을 작성하여 임산부에게 발급 후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내의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임신 및 출산 확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임산부가 카드사나 은행 또는 건강보험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서 신청할 수도 있고 전화나 홈페이지 등을 사용해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4.결제 방법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한 결제는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를 하면 카드 단말기에서 결제 후에 할부 개월의 옵션을 38로 입력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 외 궁금하신 사항들은 건강보험 콜센터 1577-1000 및 각 카드사의 대표 콜센터 번호로 전화하시어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임산부 및 출산 관련자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치과에서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받는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용한 정보이는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온전히 이용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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