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혜택 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 진료비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이 진료비 혜택은 치과 치료시에도 해당이 됩니다.
임신중 치과치료도 이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는 의료급여법 제 10조 및 시행령 13조에서 지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2017년 1월1일부터 적용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 22016-280에 따르면 임산부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율을 병원 종류에 따라 구분 지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병원 종별 진료비 본인 부담률
일반적인 치과의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임신 중기, 즉 안정기에 접어들면 잇몸의 염증 등으로 고생하는 임산부들에게 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스켈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치과의원에 평일에 초진으로 방문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져 보험 스켈링을 받을 때의 비용은 16,000원입니다.
그러나 임산부는 여기서 보험 혜택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임산부 혜택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청구 프로그램 상에서 임산부 관련 탭을 체크해줍니다.
일반인이 받을 때는 본인부담금 16,000원 이던 스켈링 비용이 임산부 혜택을 적용하면 본인부담금 5,300원의 비용으로 스켈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2021년이 다 지나가지 않았고 12월도 20일 정도 남아있으니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 임신 중기에 접어든 임산부들께서는 치과에 방문하셔서 스켈링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에 더불어 아직 올해 스켈링을 한 번도 받지 않으신 분들도 치과에 방문하셔서 보험 스켈링으로 저렴하게 스켈링을 받고 치아 건강을 지켜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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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 치과 치료가 가능할까요?-임산부의 구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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