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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싶은 구강 건강 관리 상식

2022년 1월부터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치과진료 사용가능

by 렉텡귤러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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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임산부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처방 의약품 등 구입비에만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안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감기나 치과 등 진료비 및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비로도 사용범위가 확대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2008년부터 출산율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요양기관에서 임산부의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08 20만 원을 시작으로 2022 100만 원(다태아 14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에 담은 바우처(이용권: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되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확대 

이번에 변경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1 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의 임신·출산 진료비는1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했으나,  2022 1 부터는 2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임산부도 현행 출산(유산사산) 이후 1년에서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신청방법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요양기관 확인란을 작성하여 임산부에게 발급하거나,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를 통해 임신·출산 확인정보를 입력하면 임산부가 카드사, 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가 많은 임산부 가정에 진료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앞으로도 공단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출처 : 치위협보(http://news.kdha.or.kr)


2022년 새해부터 좋은 혜택이 있으니 임산부 분들이나, 출산을 하신 분들은 스켈링 또는 치과진료에서 놓치지 말고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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