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약속드린대로 오늘은 바로 이어서 기본 치아 질환 처치 두번째 이야기 "방사선촬영 및 진단" 부분의 요점 정리를 하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점
-치과에서 촬영하는 방사선 촬영 및 진단
-촬영 판독료(행위료)와 필름(재료대)로 구성
-치과디지털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 촬영판독료만 산정
1.치근단촬영
예상문제) 치근단촬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촬영자의 기술부족으로 재촬영을 한 경우 별도 산정 할 수 없다.
2)디지털장치를 이용하여 촬영을 한 경우 디지털 촬영장치 이용료(90원)를 별도 산정할 수 있다.
3)동일 부위 파노라마 촬영과 함께 시행한 경우 각각 100% 산정 가능하다.
4)동일 부위 진단의 정확성을 위해 2매를 촬영한 경우 동시 2매 촬영을 산정할 수 있다.
5)필름을 사용한 경우 동시 촬영은 5매까지 인정하고 6매부터는 필름 재료대만 인정된다.
--->정답:2번
치과 디지털 촬영장치 이용료가 2012년 삭제되어 치근단 촬영 판독료만 산정 가능.
2.파노라마 촬영
참고)
6개월 이내에 파노라마 재촬영은 특별한 증상, 사유,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인정됨
예상문제) 파노라마 촬영기준에 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1)치아사이 인접면 충치, 초기 치주질환 진행 판별하는데 가장 적합하다.
2)평균 치아 맹출 시기를 초과하였으나 치아 맹출이 되지 않은 경우 산정 가능하다.
3)심한 구토반사로 구내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산정가능하다.
4)외상으로 앞니 파절시 파노라마 촬영 산정 가능하다.
5)매복된 사랑니의 위치와 매복정도를 확인할 경우 산정 가능하다.
--->정답:1번
교익촬영이 인접면 충치, 초기 치주질환의 진행여부 판별하는데 유용하다.
3.교익촬영
상하악을 교합시킨 상태에서 설측에 필름을 위치시킨 다음에 촬영, 인접면 충치나 초기 치주 질환의 진행 여부를 판별하는데 좋습니다.
4.Cone Beam 전산화 단층촬영(CT)
참고)
-치근단 촬영과 파노라마 촬영의 경우 판독 소견을 챠트에 기록해도 인정이 되지만 CT의 경우 별도의 판독소견서를 구비하여 판독소견을 기입해야 합니다.
-CT의 경우 심평원 선별 집중심사 항목 입니다.
예상문제) 치과에서 CT촬영시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1)근관치료 후 계속적인 동통호소로 인해 치근파절이 의심되어 촬영한 경우
2)치근단에 3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이 존재하여 촬영한 경우
3)치근 절제술을 요하는 경우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하치조관에 병소가 위치한 경우
4)매복치 동통 호소하여 발치가 필요하나 치근이 상악동과 겹쳐보여 촬영한 경우
5)매복 과잉치가 수평으로 존재하여 발거하기 전 해부구조물 관계 및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촬영한 경우
--->3번
치근절제술이 아니라 치근단절제, 또는 치아재식술을 요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기본치아질환처치 항목 부분의 요점정리도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기본치아질환처치의 마지막 항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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