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드디어 2월이 되었습니다~
그말인즉슨 시험이 2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지요.ㅎㅎ
시간이 없으니 빨리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요점 정리 내용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은 3과 치과에서 비급여 가능한 치료내용 항목에 관해서 내용을 공유 하겠습니다.^^
*꼭 알아 두어야 할 점
-기본 진료비인 진찰료에 대한 이해
1.기본진료료
참고)
소아등의 환자를 독립적으로 교육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를 교육해도 인정됩니다.
2. 검사료 및 방사선 치료료와 치과처치 및 수술료
참고)
-치아검사: 별도의 장비를 이용한 검사는 비급여 검사 입니다. 그 외 개폐구검사,치아동요도 검사, 치수온도검사는 급여항목입니다.
-규격화 치근단 사진 공제술은 현재는 방사선 장비의 발달로인해 임상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참고)
-빠진 치아를 제자리에 식립하는 치아재식술은 급여, 다른치아의 자리에 옮겨 식립하는 자가치아이식술은 비급여 항목이 됩니다.
-신경치료 후 치관의 길이가 짧아 보철제작이 어려워 치관을 확장하는 경우는 급여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잇몸 절제 후에 교정력을 사용하여 치아를 맹출 시키는 술식이 병행 된다면 비급여에 해당합니다.
나름 파워포인트로 요점정리 표도 만들어보며 저 스스로에게도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 입니다.
오늘의 이 포스팅이 저 뿐만이 아니라 치과보험청구사3급 필기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다시 한 번 희망하며 오늘도 외쳐 봅니다~
모두 아자아자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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