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오늘은 치과보험청구사 3급 표준 교재의 <치과건강보험 청구의 기본> 챕터의 마지막 부분인 "진찰료 산정기준"에 대해 요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점
-초진과 재진을 산정하는 기준
1. 진찰료 산정기준
참고)
처방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진찰료 안의 외래관리료에서 조정이 됨
-요양급여기준 초과한 처방이 일부약재인 경우=외래관리료 50% 심사조정
-요양급여기준 초과한 처방이 전체약재인 경우=외래관리료 100% 심사조정
2.초,재진 산정기준
참고)
초진: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 동일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신환
재진: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 동일의사에게 계속 진료 받는 경우, 구환
*환자대신 가족이나 보호자가 내원하여 처방전만 발급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진료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재진 진찰료의 50%를 산정 가능.
예상문제)
초,재진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4-17번 치주소파술 후 30일 이후에 내원하여 #34-37번 치근 활택술을 시행한 경우 초진
2)#12번 근관 확대 후 환자의 해외 출장으로 인해 30일 이후에 내원하여 근관세척을 시행한 경우 재진
3)#36번 치면열구전색 후 열흘 뒤 #52번 유치 발치한 경우 재진
4)학교구강검진 후 그 다음날 내원하여 치료할 경우 재진료의 50% 산정
5)전악 치석제거후 30일 이내에 내원하여 #33-43번 부분 치석 제거 후 재진
-->정답:4번
구강검진 당일 치료하는 경우에 초진 또는 재진료의 50%만 산정
3. 진찰료 가산
참고)
치과 의원의 경우 야간(평일 18시~익일9시), 토.일요일, 공휴일에 시행되는 수술비(마취료)에 30% 가산 적용
4. 진찰료만 산정하는 경우
예상문제)
기본진료비(진찰료)만 산정하는 경우가 아닌것은?
1)타 치과에서 외상으로 잠간고정술 시행한 환자의 해당부위 소독
2)처방전만 발행한 경우
3)치아동요도 검사를 시행한 경우
4)발치전 동통의 감소를 위해 소독
5)고정장치 제거후 실시한 소독
-->정답:1번
내역설명에 "타치과에서 외상으로 잠간고정술 시행 후 내원하여 소독" 이라고 적고 '수술 후 처치'로 산정 가능
오늘의 글까지 진찰료의 정의와 산정기준에 대한 요점정리를 4개의 포스팅을 통하여 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본격적으로 진료 항목별 산정기준에 대한 요점 정리를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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