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청구사 3급 표준 교재를 따라 공부하며 나름대로 요점을 정리한 것을 포스팅하기로 결심하고
책임감이 불끈불끈 대며 열심을 내고 있는 요즘 입니다.
오늘은 표준교재의 순서를 따라 환자 본인 부담금의 구성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점!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1,2종의 본인부담금
-연령에 따른 본인부담금
-기타 본인 부담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1. 국민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참고)
•만 1세 미만 영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의원5%, 병원10%
•조산아 및 저체증 출생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경감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경감 시작일:등록 신청일/경감 종료일: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2.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
<원외처방전이 발행되면 치과의원은 1,2종 상관없이 1,000원의 진료비가 발생, 치과병원 1종의 경우
1,500원이 발생하고 원외처방전이 미발행되나 마취 후 처치를 한다던지, 원내피하근육주사를 처방하면
의약품 비용이 500원이 더해져서 1,500원, 2,0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의료급여2종의 경우 치과병원에서는 무조건 총액의 15%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
3.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진료비 지불 예외대상(본인부담금 면제)
<환자가 내야할 비용이 없는 본인부담금 면제자는 일괄적용자와 신청에 의한 적용자로 나뉩니다.>
4. 의료급여 1종 선택 병,의원 지정 대상자의 진료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에서 특정 병, 의원을 선택적으로 지정하여 지정한 최대 2곳의 병, 의원에서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써 그외의 병원에 내원시 총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으려면 지정한 선택 기관중 한 곳에서 "의료급외 의뢰서"를 발급받아야 기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와 같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본인부담금에 대해 정리하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본인부담금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한 저는 치과보험청구사 3급 표준 교재 순서대로 정리가 다 되는 즉시 요점 정리 포스팅을 올릴
목표를 가지고 공부한 내용들을 포스팅 하고 있습니다.
그 때까지 지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올릴테니 응원하는 마음으로 글을 읽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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