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 요점 정리도 어느덧 표준교재의 진도를 절반정도 따라 잡았습니다.
이번주는 코로나 시국으로 움직임이 제한된 구정도 있고해서 집에서 삼시세끼 잘 챙겨 먹으며 요점정리 진도를 팍팍 나가볼 생각입니다~^^
"기본 치아 질환 처치"는 기본적으로 "마취료","피하근육주사료","투약 및 조제료","방사선 촬영 및 진단", "일반치아질환처치"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의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많아서 오늘은 "기본 치아질환 처치" 중에 "마취료"와"피하근육주사료" 그리고 "투약 및 조제료"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점
-치과에서 실시하는 마취
-치과에서 실시하는 주사
-기타 마취나 안정을 위한 처치등
1.마취료
참고)
-만1세이상~만6세 미만의 소아 또는 만 70세 이상의 노인마취 시에는 30% 가산
-유치의 하치조전달마취는 D,E번의 경우만 해당
2.피하근육주사료
매복치 발치후 시행하는 경우 인정됩니다만 일률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만 산정합니다. 단, 응급 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추가 산정 가능합니다.
참고)
보통은 마취료 관련 항목에 같이 포함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며 교재내에서도 다루어지는 내용이 극히 짧습니다.
3.투약 및 조제료
참고)
1회 복용량이 20mg으로 같은데 20mg을 처방하지 않고 10mg의 약 2개로 처방하는 것을 저함량배수처방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처방하면 약제료가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험까지 진짜 2주 정도의 시간만 남아있으니 시동을 부릉부릉 걸고서 달려야겠어요~
그럼 내일 바로 이어서 "기본 치아 질환 처치"의 나머지 부분들을 요점정리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02.12 - [치과보험청구사/치과보험청구사 3급 공부법] - 치과보험청구사3급 시험공부-6.기본치아질환처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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