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이어서 기본치아질환처치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요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많으니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점
-치아보존치료 행위
1. 보통처치 & 치아진정처치
참고)
-보통처치는 기본 진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2. 치수복조
참고)
직접치수복조:치수가 노출되어 약간의 출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처치
간접치수복조:치수가 살짝 비치는 정도에서 하는 처치
3. 지각과민처치
참고)
지각과민 처치의 상병명은 "K03.11 치아의 습관성 마모'를 사용하고 내역설명에 사용한 약제를 적어줍니다.
4. 치아파절편제거
간단한 마취를 하고 잇몸에 붙어있는 치관 조각을 톡 떼어내는 정도의 술식입니다.
치아파절편제거:근관치료=100:100 으로 산정됩니다.
마취료와 x-ray 촬영료는 별도 산정 가능 합니다.
5.교합조정술 & 러버댐장착
참고)
같은 악에 두개의 치아를 러버댐을 해도 1회만 산정 가능하고, 두개의 악에 각각 하나씩 러버댐을 하면 2회 산정이 가능합니다.
6. 즉일충전처치 & 충전처치
참고)
*재충전 산정기준
-30일 이내 즉일충전처치 재시행=와동형성료(50%)+충전료(50%)+재료대(100%)
-30일 이내 충전처치 재시행=와동형성료(50%)+충전료(50%)+재료대(100%)
*충전처치 면수대로 산정
-MO+DO=4면
-O+O=1면
7.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
8. 충전물연마 & 치면열구전색술
예상문제)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보통처치는 1치 1회당 산정하며 약제 및 재료대는 별도 산정 할 수 없다.
2)지각과민처치는 1일 6치까지 산정 가능하다.
3)교합조정술은 1일 4치까지 산정 가능하다.
4)치수복조와 진정처치를 동시 시행시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 산정가능하다.
5)#25,#37 충전치료시 러버댐은 2회 산정 가능하다.
--->정답:4번
치수복조와 진정처치를 동시 시행시 치수복조만 인정됩니다.
이제 "기본치아질환처치"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보철치료에 대해 요점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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