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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청구사/치과보험청구사 3급 공부법

치과보험청구사3급 시험공부-12.상병명에 대한 해설

by 렉텡귤러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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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치과보험청구사3급 표준 교재 요점 정리의 마지막 포스팅 입니다.
물론 요점 정리 후에도 치과보험청구사3급 시험과 관련된 포스팅은 계속 꾸준히 해나갈 예정 입니다.
그러니 요점 정리가 끝나더라도 자주 놀러오셔서 소통해 주세요.
그럼 요점 정리 대장정의 마지막 부분 상병명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꼭 알아 두어야 할 점
-진료 행위별 상병명 입력
-근관치료시 항생제처방 가능 상병
-어울리는 상병명

1.근관치료 상병 관련

근관치료 상병관련 기준표

참고)
-근관치료 시에는 치수염 상병명에는 항생제 처방이 불가합니다. 대신 진통제 처방은 가능합니다. 또한 파절로 인한 근관치료 시행시에도 염증 소견이 없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은 불가합니다.
-응급근관처치에는 K04.4 치수기원의 급성 근단치주염 적용이 일반적 입니다.

2. 치주치료 상병 관련

치주치료 상병 관련 기준표

참고)
만성 질환에 급성 상병명은 적용이 적절치 않습니다.

3.지각과민처치치료 상병 관련

참고)
지각과민처치 치료에 우식증, 치주관련 상병명 적용은 적절치 않습니다.

4.진료 행위에 따라 정해진 상병명

진료행위에 따라 정해진 상병명

5.그외 상병명과 관련해 알아두면 좋을 점

구강내소염술
"동이 있는~"상병명은 적용이 적절치 않습니다.
"K04.7 동이 없는 근단 주위 농양", 또는 "K05.20 동이 없는 잇몸 기원의 치주농양" 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치관확장술
치주관련 상병명의 적용은 적절치 않습니다.
근관치료에 사용하였던 상병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치관확장술은 근관치료 후 보철 제작에 필요한 일상적 치관 길이 연장의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만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치과보험청구사3급 시험을 대비하며 공부한다는 마음 하나 가지고 시작했던 표준교재 요점 정리도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이 포스팅은 요점정리의 마지막 포스팅일뿐 치과보험청구사와 관련한 포스팅은 기회와 힘 시간이 되는대로 발빠르고 정확한 내용으로 올리도록 할 예정이니 잊지 마시고 자주 블로그에 들러 주셔서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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