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만 가고 있다는것을 체감하고 있는 요즘 입니다.
그렇기에 치과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치과임플란트부분도 생겨난 것이리라 보여집니다.
이제 그에 화답하며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요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점
-치과임플란트 산정 기준
-시술 전체 비급여 부분
-부분 비급여 부분
1.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기준
참고)
-고정체 식립술 도중 재식립을 하는 경우는 일련의 과정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동일 요양 기관에서 2단계(고정체식립술)을 시술 한 후 골과 유착이 실패하여 고정체를 제거하고 재식립술을 실시하는 경우에 2단계의 소정 점수 50%를 1회에 한해 산정합니다. 이 경우에 고정체 제거술은 별도 산정이 불가하며 사용한 고정체 재료대는 인정합니다.
-반드시 공단에서 자격 조회와 잔여개수 확인 후 선 등록, 청구해야 합니다.
-1,2 단계 동시 청구는 불가합니다.
-2단계는 2차 수술 후 Stich out까지 완료해야 청구가 가능 합니다.
-의료급여 환자는 시, 군 구청에서 등록이 가능 합니다.
2.임플란트 제거술
이제 이 요점 정리도 다음 포스팅이면 끝이 날 듯 합니다. 요점 정리와 관련된 포스팅은 끝날지라도 앞으로 요점 정리 말고도 치과보험청구사 시험과 관련하여 꾸준히 포스팅을 할 예정이니 계속 응원해 주세요.
2021.08.10 - [치과보험청구사/치과보험청구사2급 공부법] - 치과보험청구사 2급 공부-치주질환치료, 급여 임플란트
치과보험청구사 2급 공부-치주질환치료, 급여 임플란트
이제 치과보험청구사 2급 요점정리 과정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스켈링 치주소파술등을 비롯한 치주질환치료 파트는 치과보험청구사 3급 과정에서 다루었던 기본적인 내용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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