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청구사1급 #치과보험청구사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정회원 #치과보험청구사보수교육 #치과보험청구사자격유효 #치과보험청구사자격갱신1 치과보험청구사1급 시험 준비는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정회원 의무 가입부터 치과보험청구사 1급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치과보험 청구사 2급 자격증이 필요하며, 치과보험청구사 2급 합격자는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정회원에 의무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의 첫번째는 매년 바뀌는 치과건강보험 법과 규정들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업무에 활용하게 하기 위해 2년의 자격보유 가능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 안에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주최의 세미나, 학술대회, 지회 모임등을 10시간 이상 참석, 참여를 하여서 치과보험청구사 2급 자격을 유효하게 하고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협회 주최의 위와 같은 학술 행사들에서 부여되는 보수교육 점수를 이수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치과보험청구사 1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기에 반드시 정회원 가.. 2021.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