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치과위생사#치과건강보험#치과보험#치아보험#치과보험청구사#치과보험청구사3급#치과보험청구사3급필기시험#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치과보험청구사표준교재#치과보험청구사3급시험#군1 치과보험청구사 3급 시험공부-4.진찰료 산정기준 드디어 오늘은 치과보험청구사 3급 표준 교재의 챕터의 마지막 부분인 "진찰료 산정기준"에 대해 요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점 -초진과 재진을 산정하는 기준 1. 진찰료 산정기준 참고) 처방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진찰료 안의 외래관리료에서 조정이 됨 -요양급여기준 초과한 처방이 일부약재인 경우=외래관리료 50% 심사조정 -요양급여기준 초과한 처방이 전체약재인 경우=외래관리료 100% 심사조정 2.초,재진 산정기준 참고) 초진: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 동일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신환 재진: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 동일의사에게 계속 진료 받는 경우, 구환 *환자대신 가족이나 보호자가 내원하여 처방전만 발급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진료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재진 진찰료의.. 2021. 2. 5. 이전 1 다음